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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윤석열 장모는 지난 26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요양병원 불법 운영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2일 1심 재판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해 법정 구속된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 올해 나이는 74세이다.
재판부는 보석 사유에 대해 "피고인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인용했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보증 보험증권 3억 원과 거주지 제한 그리고 준법서약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석 조건 위반 시 취소하고 보증금 몰취 등 조건을 걸었다.
윤석열 장모 최 씨는 무자격으로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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